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2. 25.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때 면제규정 적용 요건 여부
재일46014-457 재일46014-457 재일46014457 19950225 199502 1995 02 25
요지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됨
본문
1.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804, 1992.12.31) 제3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공장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3804, 1992.12.31) 제36조 제5항에 의거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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