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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4.

공동소유의 토지를 분할시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과세여부

재일46014-501 재일46014-501 재일46014501 19950304 199503 1995 03 04

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또는 그이상 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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