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4.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자경여부
재일46014-508 재일46014-508 재일46014508 19950304 199503 1995 03 04
요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도 이를 자경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3. 귀문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도 이를 자경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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