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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4.

무주택자가 중도금 불입 중 취학 등의 사유로 전세대원 타시 등 이전시 제한여부

재일46014-513 재일46014-513 재일46014513 19950304 199503 1995 03 04

요지

무주택자가 주택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등으로 전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ㆍ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하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종전 주택의 취득(아파트인 경우 당첨)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에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2의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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