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6.
거래의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재일46014-535 재일46014-535 재일46014535 19950306 199503 1995 03 06
요지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ㆍ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른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ㆍ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른 것이나, 2.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에도 공부의 등재내용과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이므로,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관련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정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에 등재된 내용에 따라서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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