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8.
생계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시 과세여부
재일46014-562 재일46014-562 재일46014562 19950308 199503 1995 03 08
요지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구 소득세법(법률 제4019호 1988.12.06)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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