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11.
1994.01.01 이전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연불조건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583 재일46014-583 재일46014583 19950311 199503 1995 03 11
요지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1994.01.01이전에 도래되고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ㆍ수익한날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수령시 연불조건부양도에 해당함
본문
1.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월부ㆍ연부ㆍ기타 부불방법으로 받는 것 중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1994.01.01이전에 도래되는 것으로서 당해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ㆍ수익한 날(사용ㆍ수익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받는 것은 구소득세법시행령(1992.12.31 대통령령 13802호)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부양도"에 해당하여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거래의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판정해야 할 것입니다. 3. 만일,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한 결과가 "연불조건부 양도" 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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