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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13.

자기소유 토지위에 다가구주택 신축시 소득구분

재일46014-610 재일46014-610 재일46014610 19950313 199503 1995 03 13

요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함

본문

1.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신축한 다가구주택이 임대목적이었는지 판매목적이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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