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13.
특수학교 소재 타 시로 세대원이 거주이전한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재일46014-618 재일46014-618 재일46014618 19950313 199503 1995 03 13
요지
세대원인자가 심신장애로 인해 특수학교가 소재한 다른 시로 세대원이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경우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세대원인 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당해주택이 소재한 ○○시에서 취학이 불가능함에 따라 특수학교가 소재한 다른시로 세대원이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시에서 심신장애로 인한 귀 자녀의 취학이 불가능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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