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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18.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 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683 재일46014-683 재일46014683 19950318 199503 1995 03 18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임대주택법(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이때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 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취득일까지 주민등록표상 전 세대원이 전입하여 사실상 거주한 기간으로 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실제 임차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당해 임대 주택을 분양 취득하여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5년 이상이 되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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