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2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한 요건
재일46014-715 재일46014-715 재일46014715 19950321 199503 1995 03 21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며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본문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며,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 이상 거주, 5년 이상 보유)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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