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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24.

분양 취득한 재개발 아파트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

재일46014-740 재일46014-740 재일46014740 19950324 199503 1995 03 24

요지

재개발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 취득한 재개발 아파트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분양처분 고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에 기존 아파트를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문 가)의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의 완료로 주택이 준공되어 도시재개발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분양처분 고시되기 전까지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2. 귀문 나)의 경우 재개발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취득한 재개발 아파트로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이 분양처분 고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에 부천 아파트(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를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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