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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29.

재개발지구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대지만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788 재일46014-788 재일46014788 19950329 199503 1995 03 29

요지

재개발지구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일 이후와 분양처분 고시일 사이에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재개발지구내에서 신축 분양한 APT를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나, 2. 재개발지구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도시재개발법 제41조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일 이전에 당해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일 이후에 같은법 제48조 규정에 따른 분양처분 고시일 사이에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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