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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4. 3.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등급 적용 방법

재일46014-822 재일46014-822 재일46014822 19950403 199504 1995 04 03

요지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 회신의 순서에 따라 토지등급 적용함

본문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7-14...23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서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1) 재산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등급 2)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3)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4)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소재지 동(리)의 최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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