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4. 12.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신축 판매 목적 주택을 일시적 임대한 경우 업종구분
재일46014-910 재일46014-910 재일46014910 19950412 199504 1995 04 12
요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륵을 한 사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가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륵을 한 사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가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신축하여 보유하던 주택(일시적으로 임대한 주택 포함)을 주택신축판매사업자의 지위로서 양도하었다면 그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둑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