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4. 14.
1993년도 중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된 경우 감면여부
재일46014-935 재일46014-935 재일46014935 19950414 199504 1995 04 14
요지
1993년도 중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된 경우로서 그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대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1993년도 중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된 경우로서 그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대지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은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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