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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4. 14.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의 과세요건 판단 여부

재일46014-939 재일46014-939 재일46014939 19950414 199504 1995 04 14

요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ㆍ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거래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ㆍ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2. 거래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에 등재된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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