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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4. 14.

주택일부에 점포 등 타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 판정내용

재일46014-945 재일46014-945 재일46014945 19950414 199504 1995 04 14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2. 이 경우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해당주택의 사실상의 용도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후 그 결과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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