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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4. 18.

근무지 이전으로 전세대원 주거이전 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재일46014-978 재일46014-978 재일46014978 19950418 199504 1995 04 18

요지

직장과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통근 가능거리 포함)를 분양받은 후 근무지 이전으로 전세대원이 주거이전 하였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넌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 발령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고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경우(아파트를 터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제외 )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질의의 경우 직장과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통근 가능거리 포함)를 분양받은 후 근무지 이전으로 전세대원이 주거이전 하였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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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전으로 전세대원 주거이전 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재일46014-978 재일46014-978 재일46014978 19950418 199504 1995 04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