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5. 15.
상속 지분 확정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분할시 법정상속분 초과분의 과세여부
재삼46014-1182 재삼46014-1182 재삼460141182 19950515 199505 1995 05 15
요지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 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지 또는 각자의 상속지분을 교환한 것인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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