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7. 7.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실질 소유자 명의로 환원 시의 과세 여부
재삼46014-1708 재삼46014-1708 재삼460141708 19950707 199507 1995 07 07
요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 중 취득세, 등록세에 대하여는 소관 부처인 내무부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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