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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7. 19.

수증받은 증여재산가액이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되는 증여세액의 범위

재삼46014-1833 재삼46014-1833 재삼460141833 19950719 199507 1995 07 19

요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인이 납부할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포함)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경우 같은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그 공제할 증여세액 상속인이 납부할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포함)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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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받은 증여재산가액이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되는 증여세액의 범위 (재삼46014-1833 재삼46014-1833 재삼460141833 19950719 199507 1995 07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