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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9. 18.

부동산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자금출처조사 및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457 재삼46014-2457 재삼460142457 19950918 199509 1995 09 18

요지

자금출처조사는 증여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증여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서면검토 등에 의하여 그 재산을 취득한 자의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것임

본문

1. 자금출처조사는 증여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증여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서면검토 등에 의하여 그 재산을 취득한 자의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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