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10. 2.
공부상 지목이 하천 등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농지로 사용한 경우 과세 여부
재삼46014-2605 재삼46014-2605 재삼460142605 19951002 199510 1995 10 02
요지
공부상 지목이 하천 및 제방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고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세가 과세됨
본문
1. 상속재산에 사실상 하천 및 제방으로 이용되는 토지가 포함되어 잇는 경우 보상가격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0으로 하는 것이나, 2. 공부상 지목이 하천 및 제방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고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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