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10. 2.
직계존비속간 부동산매매시 기과세한 소득금액으로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608 재삼46014-2608 재삼460142608 19951002 199510 1995 10 02
요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대가라 함은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대가』라 함은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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