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10. 6.
상속재산 평가시 임대용 부동산의 평가 방법
재삼46014-2633 재삼46014-2633 재삼460142633 19951006 199510 1995 10 06
요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에만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에만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때 화장실ㆍ계단등 공유면적은 임대부분과 미임대부분의 면적비율로 안부하여 구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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