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10. 7.
납세의무 승계여부등
재삼46014-2657 재삼46014-2657 재삼460142657 19951007 199510 1995 10 07
요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된 피상속인의 국세등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공과금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2. 위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된 피상속인의 국세등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공과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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