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10. 7.
공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등
재삼46014-2659 재삼46014-2659 재삼460142659 19951007 199510 1995 10 07
요지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재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수 없는 것임
본문
1. 상속인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2.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정관에 표시된 목적사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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