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10. 12.
공동으로 건물 신축하여 분할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2689 재삼46014-2689 재삼460142689 19951012 199510 1995 10 12
요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함에 있어서 상속세법상 전체 건물평가액에서 자기 명의로 등기된 건물 지분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건축비에서 자기가 부담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2이상인 때에는 증여일(등기일)로부터 최근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등기함에 있어서 상속세법상 전체 건물평가액에서 자기 명의로 등기된 건물 지분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건축비에서 자기가 부담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증여재산인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2 이상인 때에는 증여일(등기일)로부터 최근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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