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10. 31.
상속세법기본통칙 39-9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은 잔금수령을기준으로 함
재삼46014-2830 재삼46014-2830 재삼460142830 19951031 199510 1995 10 31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가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함에 있어서 그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한 부동산에 대한 잔금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이며, 계약금 등의 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전인경우 처분재산가액은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을 합한 금액이 됨
본문
1.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가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함에 있어서 그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2.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한 부동산에 대한 잔금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이며, 계약금등의 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전인 경우 처분재산가액은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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