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11. 6.

간주증여에 해당하는 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한 경우 증여해당여부

재삼46014-2903 재삼46014-2903 재삼460142903 19951106 199511 1995 11 06

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권리의 이전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거친 사실상의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타인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 (1995.07.01~1996.06.30)에 명의신탁자 자신의 명의로 실명 등기하여야 하며, 그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실명등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 가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실명등기 하지 않은 상태로 그 과징금 부과일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부동산가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경과한 때에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 강제금으로 부과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간주증여에 해당하는 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한 경우 증여해당여부 (재삼46014-2903 재삼46014-2903 재삼460142903 19951106 199511 1995 11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