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11. 6.
상속세 납세의무의 범위
재삼46014-2904 재삼46014-2904 재삼460142904 19951106 199511 1995 11 06
요지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같은법 제18조 규정의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 및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규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됨
본문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안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은 위의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 및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규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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