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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11. 6.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금양임야와 묘토의 범위

재삼46014-2909 재삼46014-2909 재삼460142909 19951106 199511 1995 11 06

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금양임야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묘가 있던 사실상의 임야를 말하는 것이며, 또한 묘토라 함은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함

본문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때 『금양임야』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묘가 있는 사실상의 임야를 말하는 것이며, 『묘토』라 함은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인 바,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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