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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11. 18.

종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갑) 소유 대지위에 (갑)과 (을)ㆍ(병)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3011 재삼46014-3011 재삼460143011 19951118 199511 1995 11 18

요지

갑 소유 토지위에 갑, 을, 병 공동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고 동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건물 신축자금출처로 제시하는 경우 토지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과 갑 소유지분의 건물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은 을, 병의 신축건물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갑소유 토지위에 갑, 을, 병 3인 공동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고, 동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건물 신축자금출처로 제시하는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을 먼저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고, 건물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을 다시 갑, 을, 병의 건물 소유지분비율로 안분하여 토지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과 갑 소유지분의 건물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은 을, 병의 신축건물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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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갑) 소유 대지위에 (갑)과 (을)ㆍ(병)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3011 재삼46014-3011 재삼460143011 19951118 199511 1995 11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