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12. 2.
협의분할에 의한 경정등기 시 그 지분이전에 대하여 증여세의 과세 여부
재삼46014-3100 재삼46014-3100 재삼460143100 19951202 199512 1995 12 02
요지
협의분할 후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 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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