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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12. 13.

명의 신탁부동산을 실명 전환 시 증여세의 과세여부

재삼46014-3210 재삼46014-3210 재삼460143210 19951213 199512 1995 12 13

요지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전환 유예기간(1995.07.01~1996.06.30)중 실명 전환한 경우에 실명전환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전화 유예기간(1995.07.01~1996.06.30)중 실명전환한 경우에 실명전환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타인에게 부동산을 유상양도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는 실질거래내용이 실명전환인지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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