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12. 15.
자금출처조사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재삼46014-3236 재삼46014-3236 재삼460143236 19951215 199512 1995 12 15
요지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
1.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에 대한 입증서류로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소득세 납부영수증 등이 있음. 2.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임. 다만, 원clr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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