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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3. 8.

상속개시전 2년이내 취득한 농지에 대한 농지상속공제 적용여부

재삼46014-551 재삼46014-551 재삼46014551 19950308 199503 1995 03 08

요지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의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소재지의 인접지역(통상적으로 직접 경작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이어야 하므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취득한 농지는 위의 농지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제1항 규정의 농지・초지・산림지의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소재지의 인접지역(통상적으로 직접 경작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이어야 하므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취득한 농지는 위의 농지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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