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3. 17.
증여받은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재삼46014-662 재삼46014-662 재삼46014662 19950317 199503 1995 03 17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93.12. 31 법률 제4666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당해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만으로는 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는 농지를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당해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만으로는 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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