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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4. 13.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분의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 시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재삼46014-917 재삼46014-917 재삼46014917 19950413 199504 1995 04 13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주택을 분양하던 중 일부 미분양 주택분의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토지를 증여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주택신축 판매업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주택을 분양하던 중 일부 미분양 주택분의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토지를 증여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구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 1994.12.22 개정전)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신축 판매업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토지의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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