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4. 15.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증여시기
재삼46014-954 재삼46014-954 재삼46014954 19950415 199504 1995 04 15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구 상속세법[1990.12.31법률 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재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동법 기본통칙105...32-2의 규정에 따라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에 대한 권리의 이전이 당초부터 명의신탁인지 또는 사실상의 양도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구 국세기본법[법률4277호, 1990.12.31개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10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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