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4. 15.
증여세면제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 시 면제세액 산정방법
재삼46014-959 재삼46014-959 재삼46014959 19950415 199504 1995 04 15
요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함
본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함. 2.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소관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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