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4. 15.

증여세면제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 시 면제세액 산정방법

재삼46014-959 재삼46014-959 재삼46014959 19950415 199504 1995 04 15

요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함

본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함. 2.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소관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증여세면제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 시 면제세액 산정방법 (재삼46014-959 재삼46014-959 재삼46014959 19950415 199504 1995 04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