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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2. 24.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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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내용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내용에 의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명의신탁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일은 명의자가 당초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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