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5. 23.
법인이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법인46012-1406 법인46012-1406 법인460121406 19950523 199505 1995 05 23
요지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하여 당해 법인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는 같은 취지의 조세특례규정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적용받게 되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조세특례중 농어촌특별세법 및 동 시행령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규정과 같은 취지의 조세특례규정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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