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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6. 23.

공장 이전시 직물제조에 화학섬유원료를 추가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법인46012-1722 법인46012-1722 법인460121722 19950623 199506 1995 06 23

요지

대도시안에서 영위하던 직물제조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화학섬유원료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새로이 추가한 화학섬유원료공장가액은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전후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666호, 1993.12.31.이전의 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등의 면제세액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이전후공장가액"이 "이전전공장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대도시안에서 영위하던 직물제조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화학섬유원료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새로이 추가한 화학섬유원료공장가액은 위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전후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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