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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0. 17.

토지를 신학대학교에 기부하는 경우 개인 또는 법인의 손금처리 방법

법인46012-3870 법인46012-3870 법인460123870 19951017 199510 1995 10 17

요지

내국인이 사립학교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내국인이 사립학교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이나,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제외)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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