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0. 17.
학술연구단체 등에 지출하는 교육비 또는 연구비에 기부금특별공제 적용 여부
법인46012-3872 법인46012-3872 법인460123872 19951017 199510 1995 10 17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학술연구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의 5/100 한도내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6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의 5/100 한도내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별표 제45호의 특정연구기관에 지급한 출연금과 위탁연구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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