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0. 23.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3945 법인46012-3945 법인460123945 19951023 199510 1995 10 23
요지
농어촌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적합하면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함.
본문
1. 대도시권의 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법인이 공장을 농어촌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및 대도시권의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이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동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조세 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의 범위에 적합하면 잔존감면기간 동안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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