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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1. 13.

구공장을 계속하여 가동하여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4148 법인46012-4148 법인460124148 19951113 199511 1995 11 13

요지

공장의 지방 이전을 위하여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부동산의 양도는 첫회 할부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을 적용하며, 부동산 양도에 따른 법인세 계산은 할부가액 전액을 기준으로 함

본문

1. 법인이 대도시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매매조건에 의한 첫회 할부금 지급일에 이루어 진 것이므로 당해 지급일을 기준으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세의 계산은 장기 할부조건에 의한 할부가액 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각 할부금의 회수기간과 회수금액은 반드시 정기적이고 균등액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약정상의 할부금을 약정일에 어음으로 수령한 경우에도 동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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