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2. 4.
비업무용이 포함된 토지를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방법
법인46012-4424 법인46012-4424 법인460124424 19951204 199512 1995 12 04
요지
내국법인이 종업원을 위한 사원용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할 목적으로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내국법인이 종업원을 위한 사원용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할 목적으로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하는 토지 등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업무용 토지의 면적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동안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면적이 가장 적은 때의 면적을 기준으로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